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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속중 - 정부지원을 받아서 Preschool을 보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2,234 공감0 작성일10/25/2011 5:52:15 PM
저희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Preschool에 Subsidized Child Care가 되는데요.
제가 보고하는 인컴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라서 Waiting List에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누가 그러는데... 어떤식으로든 정부 보조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이던 시민권이던 받을 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어서요.
Workign Permit으로 세금 보고하면서 일한 지 4년되었습니다.
내년 정도에 문호가 열려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를 정부보조 받아서 Fee를 반 정도만 내면 되는 Preschool에 보내게 되면
저한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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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1 6:15: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비영주권자의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t**ud26****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9:50:48 PM
저는 영주권자 이며 제 아들를 2009 년 5월에 영주권 (21세 미만 자녀)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을 마치고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분은 불법인상태로 대학에다니고있는데 만약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무슨 문제가발생할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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