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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신분중에 tax보고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
조회2,602 공감0 작성일10/25/2011 10:14:37 AM
영주권자 배우자를 신청해 좋은 상태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지 못하여 불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여태까지는 Tax보고를 남편밑에 배우자로만 하다가 이번에 스몰비지니스를 오픈하여 제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 남편이 시민권을 따서 제가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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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1 6:49: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시 택스보고나 불법취업,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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