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이민허가신청서 1)노동인증서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이민청원서(I-360) 또는 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됐다면 신청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법안입니다.
귀하의경우 이기간내에 노동인증서를 접수한 기록이 있으므로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자녀분과 함께 신청하는것도 가능하고 자녀분만 따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로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빠르긴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학력과 경력,현재 상황등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