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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 i신청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jj4****
조회863 공감0 작성일11/5/2011 8:39:07 AM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에 들어왔습니다 2001년 4월 23일 245 i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F1신분이었고 딸이 현재 1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3개월 만에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 사무장도 연락이 안되고
EDD 에서 서류가 접수 되었다는 편지는 받았습니다 CASE no는 적혀 있고요
다른 스폰서를 찿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245 서류접수 외에는 다음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 졸업이고 1년 수료과정을 마쳤습니다
245 신청때 clothing 계통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스폰시를 찻으면 3순위 취업가능한가요 걱정은 자녀가 만 19세가 지났습니다 제가 신청하면 자녀도 혜택을 받게되나요 딸은 현재 ucsd1년 다니고 올해는
어려워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면서 팟파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제일 빠른 방법은 어떤건가요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기리고 스폰서는 의류걔통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혹시 재학력으로 일한경력으로 2순위 신청할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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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1 9:32:45 A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이민허가신청서 1)노동인증서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이민청원서(I-360) 또는 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됐다면 신청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법안입니다.

귀하의경우 이기간내에 노동인증서를 접수한 기록이 있으므로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자녀분과 함께 신청하는것도 가능하고 자녀분만 따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로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빠르긴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학력과 경력,현재 상황등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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