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으로 영주권을 반납하라고하면 반납하셔야 합니다. 14세이전에 받은 영주권자가 14세가되면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은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만 14세가 되고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새영주권이 오기전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급히 출국하실려면 이민국가서 스탬프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