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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변호사님들 에게 드리는 부탁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ou6****
조회839 공감0 작성일11/4/2011 2:13:13 PM

우리 가족은 시민권자 기혼자녀로(우선일자 2003년 7월 24일) 영주권

신청 중 입니다. 올해 17살 (1994. 7. 4일생) 큰아이가 있는데 혹시나

21살 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민국 관리가 기혼자녀 영주권 진행이 2주씩 진전 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니 시원한 답은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작년에 문호가 우리의 경우에는 1년 반이 후퇴 하였는데 그 후퇴한 1년 반의

쿼터는 다 없어져 버린 것인지요? 또한 모두다 영주권을 기다려 온지라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I-485 를 거의 다 접수시키고 인텨뷰도 1년 정도분의

사람들은 다 했을 것이고 영주권 받은 이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진행이 왜 이리도 느린지 도대체 옛날에 다 한일 다시하는데...

저의 시아버님은 지금 후회가 너무 크십니다. 1998년경에 시아버지 영주권

신청하실때(시누이가 시민권자임), 우리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신청않하고 아버님이

시민권되시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냥 5년을 소비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9세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는데 그때는 누구도 대기기간이

10년 이상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 했습니다. 에이지 아웃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8년 9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도 잔혹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이렇게 대기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지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마땅한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합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권이 없다 하겠습니다. 큰아이 나이만 아니라면 몇년도 묵묵히

기다리겠지만 아이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국에 많은 민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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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1 4:24:22 PM
인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들간 10년 이상 이별하도록 만드는 미국의 이민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는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에 민원으로 해결되긴 어렵고 하루빨리 이민개혁법이 성사되길 기대할뿐 입니다.

이달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우선일자가 2001년 9월9월 22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녀분 영주권 받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문호가 후퇴하는 일이 없다는 전제로 예측하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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