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면 귀하는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11월현재 2003년 8월1일이전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약 8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4년 7월 22일로 약 1년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을 신청해 놓으시고 차후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민국에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