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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서류 작성할때와 필요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herry****
조회1,683 공감0 작성일11/3/2011 9:29:39 AM
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여권은 제성,

메리지 설티피켓은 제 성에서 남편성으로 바꿨구요.



그후 임시영주권을

처녀적 성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처녀적 성으로 신청하고 인터뷰때 말해서 남편성으로 바꾸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당시 남편성으로 바꿔달라는말을 깜빡해서 얘길 못했더니.


임시영주권을 처녀적 성으로 받았습니다.



그후 소셜이나 운전면허 모두 남편성으로 받았습니다.

(메리지 설티피켓 가지고가서)

모든걸 남편성으로 하고있어요. 회사 페이도 그렇고 tax보고 은행업무 등등



영구 영주권 신청할때는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접수를 하고 싶은데요.

I-751 신청서에 보니까. 첫번째 장 part 1에 이름을 쓰는 란에

어떤이름을 써야하나요?

-영주권의 이름대로 처녀적 성을 쓰나요?
(모든 증거서류가 남편의 성으로 되어있어서...)

-두번째 장 Part 2에 other name used쓰는란에 어떤이름으로 개재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유틸리티 빌지등은 몇개월치를 준비해야하나요? 대체적으로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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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1 10:25: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art 1 에서 사용하실 이름을 쓰시고, Part 3 의 Other names 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Cover Letter 를 작성해서 신청할 때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기존의 Lastname 을 사용했으나, 갱신되는 영주권에서는 미국의 관습에 따라서 Lastname 을 남편의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싶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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