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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보라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역ETC 아이디0**7ligh****
조회2,914 공감0 작성일10/31/2011 11:26:23 PM
제가 어제 누군가 저를 협박을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이민국에 신고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어떤것을 근거로 해서 불체자를 잡나요?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접수가 되어서 그런 일을 바로 당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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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1 12:24: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신고를 하게되서 이민국 직원에게 검거가 되면 추방절차가 진행될것 입니다.

신고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신고되었다면 빠르면 1주일내에 찾아 올수도 있습니다.현재의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길이 없으므로 검거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십시요.
회원 답변글
0**7ligh****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1:13:56 AM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아무서류는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시민권자이구요. 방법을 찾다보니 그 방법밖에 없지만 .. . . 만일 방법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c**a****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5:28:50 AM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면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신청하세요. 혼인신고만으로도 안돼고 영주권신청을 하셔야 해요.
b**ungu****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6:19:52 AM
한심합니다. 점점더 인생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돌아 가시기를 권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10:23:28 AM
단순히 불법체류의 위반사항만 있는 경우에,그리고 결혼 할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이민국의 검거를 받고 연행이 된다 해도 본드(보석금)를 제시하고 구치소(Detention Center)에서 나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Removal Processing) 단계로 진행이 되고,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 되면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석금 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 후에는 상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판 및 영주권수속이 진행될 것 입니다.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상세한 내용을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 해 두시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상대방이 이민국에 신고를 했는지 아니 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생각 되고 불행하게도 신고가 되어 갑작스런 이민국 요원의 검거 또는 연행되는 경우에는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될 것 입니다.

상기의 답글에 귀한 시간 내시어 답글 주신 변호사님이 추방재판 케이스를 취급하신다면 상담하신 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예비조치를 해 두신다면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11:00:15 AM
협박이란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귀하가 불체자이고 누군가 귀하를 이민국에 신고하겟다고 이야기 한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불법을 신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의무입니다.
0**7ligh****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6:43:29 PM
미주 한인복지회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요. .
s**84****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9:20:41 PM
공인중립자 ! 이렇게도 못되먹은 인간글이 안지워지는건
혹시 중앙일보 안에 있는사람 ?
r**dl****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7:31:54 AM
[협박]이나 [공갈]은 형사처벌 되는 중죄이지만
불체자에게 이민국 신고하겠다고 말한것은 [협박]의 범죄구성요건이 안된다.
물로ㄴ 불체자를 신고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협박]이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안된다는 뜻이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9:36:51 AM
하하하하하 ! 범죄구성요건 ? 이랍니다
공인중립자 ! you are so funny. 하하하하하하
daw****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1:29:12 AM
김태호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불체신분이라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반대 하신분들은 불체자가 아닌가 쉽습니다.
j**j**q****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50:36 PM
공인 중립자...... 뭐 어떻게 안하면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건 명백한 협박이고 그냥 아무말 없이 이민국에 전화하면 그건 신고지.... 앞에건 명백한 범법행위고... 간통을 그냥 말하면 신고지만 돈안주면 신고하겠다는건 협박이네...
j**j**q****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51:49 PM
그리고 원글님 제 아는 사람도 어떤사람이 불체를 이민국에 신고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아무일도 아무말도 없습니다..... 이민국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님이 전과가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없다면요....
dew****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2:22:03 PM
꼴뚜기가 공인중립자입니다
확신합니다1000%
여러분들이 그렇게생각합니다
많은 댓글러들이 이런사람때문에 회피합니다
우스운 발상입니다
제가 또렷히기억하건데 남이잘못돼는걸 즐기는 악마입니다
m**eyb****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7:22:24 PM
댓글 쓸때 비방,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분명히 쓰여 있고만,
공인 중립자나, 꼴뚜기 같은 댓글들은 당췌 뭡니까,.... . . .
불법체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니 범법행위라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면, 왜, 여기서 댓글 다냐 이민국에 가서 일하던, 워싱턴 의사당에 가 있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아.. . . .
O**OFMIN****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1:29:09 PM
악마와사탄이예요
공인중립자와 꼴뚜기는 같은과 같은인간입니다
한국에서 지지리도못살다가 밀가루죽먹든인간이(꼴뚜기가 자신이그리살았었다고 글올렸읍니다)외국인하나물어서
미국오니 완전 하늘이 돈짝만한거지요
뭐,,불법체류도범법이라는둥씨부려서 한마디하면 너도불법체류자지?
하는악랄한 여편네입니다
왜?이유없이 네티즌들이 이자를 협오하겠읍니까?
ASK미국을 즐겨보는데 들어올때마다 안끼는데가없는 꼴뚜기,(공인중립자)땜에 아주 역겹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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