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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의 부모 영주권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bju****
조회1,562 공감0 작성일10/31/2011 8:43:06 PM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92년 3월 13일생이거든요 그래서 만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내년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님 2013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건지를 여쭈어 본거거든요.
참고로 엄마는 여기에 영주권자이고요 (참고로 저랑 이혼했다가 지금 다시 재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제가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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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1 8:55: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992년 3월생이면 2013년 3월이후 가능 합니다.특별히 준비하실 서류는 없고 관계를 증명할수있는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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