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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w**gwon****
조회924 공감0 작성일11/7/2011 8:06:07 AM
어머님께서 제가 예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발급해 드렸었는데,
6개월에 한번 미국을 오셔서 연장 하시다가,
최근 2년 넘게 많은 경비 이유로,
한국서 계속 체류 하시며 미국은 들어 오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제는 서류상으로 제 여동생이 어머님의 보호자로 되어있고,
세금 보고도 동생과 같이 해 왔었구요,
여동생 또한 미 육군에 복무중이고, 현제 일본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따른 절차를 밟아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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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9:12: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지 않고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어머니의경우 미국 입국을 시도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운이 좋게 입국 하실수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영주권 박탈사유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두 진술, 즉 “나는 항상 미국 복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영주권이 박탈된다면 다시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1:15:38 PM
김유진 변호사님 바쁘신데 시간내어 답변 주시는 친절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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