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여행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보통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외 여행의 횟수 및 사유, 과거 해외 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짧은 여행도 문제가 되거나 긴 여행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해외여행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해외에서 머무르다가 들어오면 괜찮다느니, 미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느니, 6개월에 한 번씩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모아져서 상식으로 발전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당분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주권자의 6개월 미만의 잦은 해외 여행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는 심사관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여행은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un-relinquished residence)가 확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차 한국에 자주나가거나 장기체류가 불가피 하다면 가장 간단한 것은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입니다. 해외에서 한번에 2년까지 체류하실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 합니다. 물론 연장도 가능 합니다. 재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으실려는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후 지문을 찍으신후에는 승인서가 나오기전에 출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