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지 21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을 완전한 영주권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서는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있는 부부는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을 받습니다.
이민국이 케이스를 심사한 후 만일 허위결혼 증거가 발견되면 기각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리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추가서류 요청인지 서류를 보아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스폰서인 배우자의 추가제출 증거를 검토한 후에도 허위결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바로 기각하는데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infopass 신청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I-751 심사기간은 캘리포니아의경우 현재 약6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경우 기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