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경우 11월현재 2001년 9월 22일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속기간은 10년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신청하는것과 한국에서 신청하는것은 똑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려면 이 수속기간동안 합버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간 정부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장애인으로 정부 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