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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가 아들 부부 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uelle****
조회820 공감0 작성일11/5/2011 8:18:53 PM
저의 부부는 현재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아들 부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막 결혼하였고,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신학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졸업하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부모인 저희들이 그들을 초청하면 직계가족초청으로 이민 비자가 나오기까지 몇년이나 걸릴까요?

아니면 미국에 들어와서 이민비자를 시청하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들이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한국 정부의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민 비자 전문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Samu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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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1 8:28: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경우 11월현재 2001년 9월 22일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속기간은 10년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신청하는것과 한국에서 신청하는것은 똑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려면 이 수속기간동안 합버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간 정부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장애인으로 정부 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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