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0년 유효 기간을 가진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오시데,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도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을 하셨으면 발급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접수증에 나와있는 이민국 연락처로 발급상황을 문의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