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별다른조치없이 미국에 입국하시면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게되는데 이것이 영주권 카드가 나올때까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 처음 미국 입국시 시간은 다소 걸릴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는 보통 1달이내에 DS_230에 적힌 주소지로 배달되는데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시 달라진 점은 이민국에 신청 후 4~6주 뒤에 지문날인을 하는데,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한 한달간 체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출국한 뒤, 지문 날인 통지서가 오면, 미국에 재입국하여 지문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는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가 접수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5~10 다운하시고 집을 구입하는것은 크페딧이 없으셔서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집 구입은 입국하신후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