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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나가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2****
조회2,027 공감0 작성일11/13/2011 10:36:17 PM
저는 한국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고 사업을 해 오던 중
2007년 대란 때 3순위 전문직으로 I485를 접수하고 지금껏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E2비자는 현재 만료되었구요.
아내가 주 신청자로 되어있는데 저는 한국에 나가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에 맞춰 들어 오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이곳에 있을거고 저만 나갈려고 합니다.
한 1년 이상을 머물러야 되기에
해외여행허가서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같아서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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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1 11:13: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카드 신청서인 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영주권 카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이 무효화됩니다.

영주권이 무효화되면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해야하고 또 몇년을 기다려야합니다.영주권 신청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여행허가서를 반듯이 발급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대부분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지만 2년짜리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는것은 삼가 하시고 유효기간이 1년인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으실경우 1년이내에 미국에 방문하셔서 연장을 하시거나 그 기간내에 영주권이 발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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