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카드 신청서인 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영주권 카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이 무효화됩니다.
영주권이 무효화되면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해야하고 또 몇년을 기다려야합니다.영주권 신청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여행허가서를 반듯이 발급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대부분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지만 2년짜리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는것은 삼가 하시고 유효기간이 1년인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으실경우 1년이내에 미국에 방문하셔서 연장을 하시거나 그 기간내에 영주권이 발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