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그 날짜를 그대로 시민권자 자녀초청 날짜로 됩니다. 영주권 자녀초청을 하루빨리 해 놓으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케이스 변경 신청을 하시는게 수속기간을 줄일수있는 방법 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 자녀로 신청하시거나 시민권자 자녀로 신청하시거나 상관없이 불법체류자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10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습니다.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