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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입국

지역Texas 아이디m**hanghu****
조회957 공감0 작성일11/12/2011 8:30:1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민권자녀가 한국 부모님을 초청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모든 서류를 마치고, 소위(노란봉투) 뜯지말하고 한것..
을 받아서 몇일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다른직원이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지문찍고
싸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은 공항에서 영주권번호를 주는것이라고 누가 그러든데요..
공항에서는 지문과 싸인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임시영주권번호인지..알수가 없네요..

한국에서 받은 서류는 해석하면 이민비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1)보통 이런경우는 여기서 얼마정도 있어야 플라스틱으로 된 영주권을
받는건지요?
너무 처음이라서요..
2)쇼설번호는 지금 여권만 들고 가서 발급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무 문제 없을런지요?
도움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1 9:16:06 AM
공항에서 입국시에 찍어준 도장 하단에 A Number를 적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여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기다리시면 빠르면 1 달, 늦어도 3달 정도면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이민비자 신청시 대다수의 경우 소설번호 신청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민비자로 입국 후 기다리시면 2-4달 사이에 소셜카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소셜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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