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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510 공감0 작성일11/19/2011 10:33:36 PM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인데요. 그러면 영주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 초청 외의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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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10:51: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21세이상 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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