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2,844 공감0 작성일11/19/2011 9:35:04 PM
245조항 때, 신청을 못한 불법체류자인데요. 지금도 그당시 받았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당시 미국에 거주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9:51: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 신청이나 가족 초청(I-130)을 접수했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58:37 PM
죄송하지만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