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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federal income tax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u**orkin****
조회791 공감0 작성일11/17/2011 3:13:05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입국하여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현재 I-130, I-485를 동시에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federal income tax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스폰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현재 파트타임의 수입을 I-864 양식에 추가)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약 3만불)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태어나서 어렸을때까지 미국에 있었지만, 1년 전까지 한국에 있다가 1년 전에 미국 대학원에 합격하여 현재(28세) 미국에 저와 같이 생활중입니다.

현재는 학교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으로(약 1만불) 저를 스폰서 하기 힘들기때문에 제 통장 금액을(약 3만불) 추가하였습니다.

I-864 instruction에 의하면 IRS transcript 혹은 federal income tax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1년 전에 대학원 때문에 들어와 일을 하지않았기 떄문에 5년간 혹은 1년간 조차 택스 기록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네요.

위 기록들을 제출하지 못할 때는 서면 설명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현재 학생이라는 증명, 3년전 한국에서 일했던 (한국)택스 보고 기록, 현재 파트타임을 시작한 날짜가 있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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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3:48: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정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재정보증은 초청자가 미국정부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미국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온 후에 미국정부나 사설기관의 특정한 종류의 공공 혜택(public benefit)을 받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그 액수만큼을 대신 변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는 그 초청자와 제3자가 소득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재정보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찾지 못할경우 현재 귀하가 진행하는 초청인 재산이나 현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이민국에서 가족이민초청에 적용되는 재정가이드라인의 3~5배의 현금이 구좌에 있어야 합니다.시민권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연대보증인을 찾아 보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본인의 예금구좌를 생각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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