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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j**an8****
조회659 공감0 작성일11/17/2011 9:25:46 AM

아버님을 영주권 초청 하고 싶은데요.
아버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고..소셜은 있으신데..법률상으론 불법체류 입니다.
아버님이 한국 여권이 없으신데..다시 신청 할수도 없고요..
시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으로 초청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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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9:32: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님이 합법적인 비자(관광등)로 입국해서 불법이 되신거면 문제 안됩니다.한국에 기소중지등으로 여권 발급이 어려울경우 영사관에 여행증명 발급을 받으셔서 진행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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