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신청의 경우 이민 초청인(Sponsor)의 재정보증서류 (Affidavit of Support)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의 모든 절차와 요구사항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public charge)가 될 것인지를 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민 초청인은 이 재정보증서에 서명함으로써 재정보증인 (sponsor)이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 초청하신분께는 현재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와 무관하게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은 매년 미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극빈자로 간주되는 소득액의 125% 이상 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류 등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초청하시는분의 세금보고로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필요한것 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 또는 미국의 관할지역 내에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초청시 초청인의 재정보증은 필수적이고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재정보증이 약해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것인지 초청인에게 정확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