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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지역Oregon 아이디j**vyhon****
조회869 공감0 작성일11/15/2011 3:49:29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으로 영주권자와 결혼하려고합니다.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려고하는데요.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야 하나요?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언제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것이 좋을지요?
여행허가서는 이민국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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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1 4:25: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밟는다고 해도,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이민청원만을 제출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12월 영주권문호가 2009년 3월22일입니다. 2009년 3월 22일전에 이민정원서 제출하신분이 12월에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약 2년 8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증명이나 노동카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결혼 하셔도 여행증명은 발급 받으실수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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