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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미국방문 가능한지?

지역ETC 아이디a**31****
조회3,401 공감0 작성일11/22/2011 10:16:30 AM
70이 넘으신 어머님이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자 하십니다.
영주권자 이신데 영주권 포기하시면 예전에는 미국에 다시 못온다고 하셔서 걱정이신데..
자식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영주권 포기하셔도 미국에 가끔은 오시고 싶어하실텐데...
영주권 포기하시고 한국들어가셔도 미국에 다시 방문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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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1 10:30: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 하셔도 미국 방문은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받으셔서 나가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h**ardsk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6:02:45 AM
가능하십니다. 자당어른께서 만일 사회보장연금을 타고계시면, 시민권을 타세요. 4 개월 소요. 왜냐하면, 한국가서 타시면 매달 타시던 연금의 25%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어느곳에 사시던지, 어느곳에 있는 은행구좌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4 개월 기다리시다가 시민권까지 타시면 좋찮읍니까 ?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의 해외교포는 전부 이중국적을 허용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시민권신청도 변호사사무실이용하지마시고, 인터넷에서 양식다운받으세요. 비용도 수입이 적을경우, 전액웨이브해줍니다. 그 양식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웨이브(일인당 680 불)도 받고, 허락도받는 통지서를 받으시게되며,(4개월이내로) 그후 손도장, 사진그리고 인터뷰/시험보시면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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