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입국하시는데 입국심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위해서 입국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입국 거절 됩니다.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 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 될 초청자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미국 군인이라해서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서를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의 관계나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국 군대소속이거나에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 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CIS 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IS 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