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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 후 미국입국 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y**wa****
조회19,143 공감0 작성일11/29/2011 9:26:56 AM
안녕하세요

저는 11/25일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이민비자를 획득하였고,
미국에만 입국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카드가 집으로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에 입국 예정인데, 처음 입국 시 입국 심사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일반 입국처럼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만 전달하고 도장 받고 나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주권 받을 주소를 입국 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하는 일이라 궁금한 것이 많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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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1 10:00: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Baggage Claim 표시 통로를 따라가면 입국심사대가 나타납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소지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놓았는데, 외국인의 통로에 서서 여권, 입국신고서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민자는 여권, X-ray 사진이 들어있는 비자서류, 입국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서류를 검토 하고 문제가 없으면, 여권에 영주권번호를 기입해줍니다.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는 몇달 동안, 이 번호로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용 사진의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재 촬영합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배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1 10:27:15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비자 인터뷰후 영사관에서 비자를 처리하는 시간은 약 5 일 입니다. 여권과 비자 소포는 신청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비자 소포는 봉하된 봉투로 신청자에게 인계 됩니다. 이 봉투를 뜯으시면 안됩니다. 미국 입국시 비자 소포를 출입국 관리관 에게 주시면 됩니다. 통관항에서 출입국 관리관이 여권을 stamp 하고 alien number 를 드립니다. 여권 stamp 은 일년 동안 유효하며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passport stamp 을 통해서 일 하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213) 700-0198
www.lo-mc.com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12:15:31 PM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만 작성하세요. 입국 신고서는 필요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밀봉된 서류뭉치와 제시할 서류를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당신은 이쪽으로 오라면서 누군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 최초의 입국심사관에게 서류를 넘겨주면 '저쪽에 있는 Office 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30분-1시간 정도 기다리면 또다른 심사관이 옵니다 주로 권총을 차고 나타납니다). 인사 치례로 몇마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지문을 찍고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영주권 카드가 한달 후쯤 알려준 주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며 웃으면서 악수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위 전문가님의 말씀에 Stamp 가 1년 유효한 영주권이 아니라
이민비자에 입국 스템프가 찍혀지면 그것이 바로 임시영주권이 됩니다.
즉 endorse 된 이민비자가 임시영주권입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지금은 또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대개 29일 만에 집으로 배달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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