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중단할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승인나는데 3~6개월이 소요되므로 결과를 받으신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민신청(I-140)을 포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몇개월 사이에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