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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에서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88****
조회1,105 공감0 작성일11/26/2011 12:54:58 PM
제 누나가 시민권자이고,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재학중입니다.
우선은 누나(가족)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예상소요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학생신분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항상 유지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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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1 1:17: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현재 12월 영주권문호가 2000년 7월 15일입니다. 이날짜 이전에 형제초청하신분들이 12월에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상태로 진행된다면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은 11년정도 예상되며 본인의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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