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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

지역Texas 아이디s**ud030****
조회6,141 공감0 작성일11/26/2011 11:41:50 AM
영주권신청할때 건강검진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b형간염자이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신청을 앞두고 이래저래 걱정이 너무 많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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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1 12:21: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시 각종 전염병에 대한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는 한국인이 흔히 앓는 것으로 이민을 못가는 (inadmissible)한 병은 아닙니다.

이중 대다수는 한번의 주사로 손쉽게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으나 B형 간염의 경우 1개월, 5개월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주사를 맞아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터뷰 6개월전에 미리 접종을 시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민을 가지 못하는 병이란 결핵, 매독 혹은 문둥병등 전염성이 강한 병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최근 HIV /AIDS 의 경우도 이민을 못가는 병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전염성이 강한 병이외에도, 정신병이 있거나, 약물 중독이 있으면 이민을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의 경우는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정될 때만 해당됩니다.

의사 판정이외에도, 과거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병력이 있을 경우만 이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험 성향이 없는 일반적 자폐증이 있는 경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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