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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4****
조회1,048 공감0 작성일11/25/2011 8:01:23 AM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21세 미만의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F1 비자로 공부 중입니다.
이번 방학에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호적등본과 출생증명서를 떼서 번역, 공증해 오려고 합니다.

이 것 외에 예방접종표 같은 것도 번역, 공증해와야 하나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받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필요한가요??

힘들게 나가는 것이라 꼭 준비해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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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1 9:40: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방접종기록은 당장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할것 같습니다. 예방접종기록은 공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v**am4****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10:07:55 AM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훌륭하신 인품의 변호사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었어요.
역시 그 명성에 맞는 좋은 변호사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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