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체로 있다가 부모 초청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11월 30일 card/document production에 order해 두었는데 within 30 days 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며칠 내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고 한국에서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혹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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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011 11:24: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민국에 방문해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나가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물론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줘도 문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