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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아이 영주권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733 공감0 작성일12/1/2011 9:42:21 AM
입양한 아이를 다음달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시점인데요,
현재 1년넘게 실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중 한명은 수입이 있구요.
그래도 소득이 적어 아이 영주권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질문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참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다르지만 얼마의 수입까지 저소득층에 해당되나요?
각기 기준이 달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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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1 10:02: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한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매년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최저 수입 지침 (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다.

만일 초청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인 (Joint Sponsor)로서 초정자와 함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 보증인이 초청받은 사람과 가족관계가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국 홈체이지(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에 발표된 2011년도 최저 수입 지침을 참고 하십시요.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입양자녀를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초청자는 5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1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5인 가족 기준인 $32,712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을 위해서 2명을 재정보증한 상태라면 7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7인 가족 기준인 $42,262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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