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고용인에게 영주권 획득 후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 합니다.이민국 심사규정에 따르면,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들로는 연간 회계 보고서(Annual Report), 연방 세금 보고서 (Federal Tax Return),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회계 증명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 등이 있습니다.
업종은 상관이 없지만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할수 없는 업종일수록 유리 합니다. 중식당도 가능 하겠지만 한국 사람 보다는 중국인에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고용주나 신청인의 여러가지 자격요건이 합당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이민 진행해서 영주권 받은후 고용회사에가서 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