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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비자관련 질문드려요~

지역Nevada 아이디s**b****
조회718 공감0 작성일12/1/2011 12:49:13 A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서류 준비중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나서 서류 준비하다가 알게되서요.

1. 다른 사람 보증섰다가 크레딧이 망가져서 안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두 일은 계속해서 텍스보고한 것은
3년치 증명할수가 있구요.

2. 13년 전에 약물 소지죄로 3 years probation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이
기록이 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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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1 2:52: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은 문제 안됩니다. 택스보고 서류 있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13년 전에 약물 소지죄 3 years probation은 귀하의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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