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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역Ohio 아이디j**nnatsuk****
조회1,992 공감0 작성일11/30/2011 9:14:36 AM
질문드립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입니다. 종교비자 Processing 중입니다.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교회에 부임할때, OPT의 자격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임하여 6개월뒤 세금보고를 한 번 했고, 내년 초에 또 1년치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종교비자는 그 사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종교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신청자격이란것이

종교비자가 발행된 날짜로 부터 2년 뒤 (같은교회에서 계속 사역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풀타임 사역자로서 세금보고 2년이 지난뒤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지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저는 내년 여름이면 풀타임 사역자로 세금보고 한지 2년째가 되는 데, 그럼 그 때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럼 제가 대략 종교비자 받고 1년이 체 안되는 시점인데요.

사람들마다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비자 발행 날짜로부터 2년 후다. 어떤 사람은 풀타임사역자로 세금보고 2년후를 말하는 것이다. 뭐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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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1 9:58: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 2년간 사역을 하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갖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비자를 받고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로 정식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기간부터 인정이 됩니다.지난 2년간의 종교적 사역이 중간에 중단이 되지않고 지속되었으면 내년여름에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를 받고 종교이민이 아닌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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