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라 형제 초청을 할려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를 제가 번역했고, 영문번역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영주권 받을때 제가 번역해서 변호사 한테 그냥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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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4/2011 4:59:26 PM
한글 서류가 들어갈 경우, 번역자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편지를 첨부해야합니다.
이 편지에 번역자가 싸인하고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뷰시 일부 이민관은 공증을 요구하기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