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LC 분실 사유만으로 I-140을 거절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LC 분실된경우 I-140에 분실로 표기하고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취업비자 소지자일경우 동시접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만 볼때는 거절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I-485는 비용이 들겠지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작할것인지 I-140 motion to reopen 할것인지는 정확한 서류검토가 이루어진후 결정 할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현재 상황을 알고 있을것이니 상담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