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자기자신을 스폰서 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취업이민 스폰서 할 경우 거절 합니다.
본인이 설립한 법인이 자기 개인을 스폰서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폰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체 주인이 되고, 자기의 배우자를 신청해주면 자기를 스폰서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보장은 안된다고 말하는게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현재 투자비자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스폰서로 하여 배우자를 신청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영주권 스폰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성공이 보장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성공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대하여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신청인의 친척이 스폰서 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이 있으면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여 성공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를 미리 밝히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여야만 하고, 밝힌 스폰서에 대해 많이 까다롭게 심사하며 만일 이 관계를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그 이민 신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게 되면 물론 아무 영향 안받지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일종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부분을 많이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게 정설입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내 사업체의 주인 또는 대표라면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자 소유자가 자기를 스폰서 하거나, 자기 배우자를 스폰서 하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영주권자가 아닐지라도 남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영주권 스폰서 해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