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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했을시..

지역Minnesota 아이디l**ht200****
조회1,170 공감0 작성일12/3/2011 10:25:00 PM
지금 현재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왔다가 over stay가 되서 불체자가 된 상태이구요. 3년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했고 한 2달전에 영주권 신청을 가족이민으로 했습니다.

아직 work permit도 안나온 상태인데..혹시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만약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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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1 10:40: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 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민국이 과연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결혼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 (marriage fraud)이 가끔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함께 관련 서류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 전에 별거나 이혼을 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정 불화가 발생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로 되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땐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있는지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이민법 변호사는 만일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는데 함께 사는 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시민권자와 다시한번 협의해서 영주권 인터뷰만이라도 통과되게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가 인터뷰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철을 철회할경우 추방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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