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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Texas 아이디1**0so****
조회3,337 공감0 작성일12/8/2011 1:30:45 PM
비자없이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를 통해 들어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여권은 다시 만들었구요. 워싱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귀는 사람이 시민권자인데, 제 경우에 결혼을 준비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혼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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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1:49: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미국 이민법상 245i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입국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이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 내에서 하게 허락하는 법률입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10:17:2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오셨다면 김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이민개혁안이 없는한 현재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후에 미국내에서가 아니고 미국 밖, 즉 한국에서 웨이버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오실수도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근거한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waiver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극심한 곤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기에, 진심으로 지금 만나시는 분을 앞으로의 배우자로서 생각하신다면 함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2:56:34 PM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so****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3:13:28 PM
답변을 주신 김유진 변호사님, 김하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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