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여행은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귀하의경우 재입국증명을 신청해서 나가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