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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며칠 있으면 영주권 인터뷰 .. ^^

지역California 아이디y**idiy****
조회5,454 공감0 작성일12/7/2011 7:14:07 PM
저는 .. 불체자로 있다가
직장에서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되어 올 여름 결혼 하였습니다.
시민권자인 와이프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지난달 워킹펏밑이 나왔고
며칠 있으면 영주권 인터뷰 인데
대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나요 ?
인터뷰라고 하니 .. 뭘 준비해야 할지 ..
인터뷰 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조금은 설레이고
궁금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좋은 말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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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7:47: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관리는 신경써서 질문을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입니다.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하고 공증받은 재정보증서(Form I-134)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i**dal24da****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10:12:03 PM
여디디야님~!
저랑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혹시 인터뷰후기좀 알수 있을까요?
님이 먼저 인터뷰를 보실거 같네요
아직 저는 인터뷰 날짜도 안나왔거든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분중에서도 최근에 인터뷰보신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많이 궁굼하고 긴장됩니다.
isadal24d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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