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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불법 입국자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tiplus****
조회3,529 공감0 작성일12/7/2011 6:24:05 PM
본인은 현재 시민권자이지만 와이프(아직 정식 혼인 신고는 않되어 있음)는
예전에 케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에 온 관계로 한국에 다시 나간 후에 결혼 신고를 하려했으나 갑자기 임신을 하게되서 그것도 어려울것같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와이프의 신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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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6:54:19 PM
특별히 사면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불법입국을 하신 분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불법입국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웨이버 신청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읍니다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밖에 불법 입국과 장기간의 불법체류로 영주권 취득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도 불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6:44:29 PM
갑자기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비행기를 못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가셨다가 혼인신고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l**7****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9:22:08 PM
이곳 검색란에 밀입국 쓰시고 검색해 보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낭 한국에 나가시면 않됩니다.
꼭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f**ml****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4:43:11 PM
한국에 나가서 전자여권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석달 체류기간이 지나기전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하면 됨. 단 2달은 지나서 해야합니다. 바로하면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달리 이문제로 비싼 변호사비 물지말고 이민법 상담하는곳에서 하는게 훨신 저렴함. 아시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변호사들 다 칼 안든강도인거????
r**dl****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1:23:11 AM
변호사들이 다 칼 안든 강도라는 표현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집단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변호사협회에서 귀하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f**ml****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4:02:52 PM
아니.....영주권수속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 변호사 만나봐라는건 도데체 뭔말이래? 쌈치는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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