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병역기피로 형사고발되었다면 한국에 입국하면 행정제제를 받게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기전에는 한국을 출국하실수 없게 됩니다.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병역기피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진신고나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인 38세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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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