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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필 영주권자의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umsk****
조회2,465 공감0 작성일12/5/2011 5:17:24 PM
저는 15년 전에 미국에 와서 가족과 함께 만 21세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 제 병역에 대한 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육군에서 약 2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지만, 아직 미국 시민권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여권은 만기가 된지 오래됐고, 주민등록번호도 말소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영사관에 여권 갱신과 더불어 병역 연기가 가능한지요. 해외 여행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답답함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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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10:13: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병역기피로 형사고발되었다면 한국에 입국하면 행정제제를 받게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기전에는 한국을 출국하실수 없게 됩니다.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병역기피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진신고나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인 38세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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