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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ifornia resi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p**ka9****
조회827 공감0 작성일12/13/2011 1:33:18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온지 5년 되는 학생인데요, 제가 미국 처음와서 부터 계속 네바다주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켈리포니아로 오게되엇는데요, 주위분들이 켈리포니아로 주소바꾸면 학비가 더 절감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한달전쯤인가 운전면허증을 켈리포니아로 바꿧는데, 그럼 제 resident 가 켈리포니아로 된건가요? 아님 이민국이나 다른데에 주소이전 신청을 해야되나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가주고 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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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1 11:14: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거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지만, F 비자로 있었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 비자로 다니다가 영주권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거주민 혜택을 받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법 265조항에 의거해 최고 200달의 벌금형과 30일 구류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자포함 미국거주 외국인들은(유학생,관광객,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이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5:25:11 AM
주소 이전하시고 1년이 지나야 거주자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운전면허, 거주지 전화비 또는 전기 또는 개스 또는 임대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p**ka9****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4:42:01 AM
그럼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온라인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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