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거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지만, F 비자로 있었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 비자로 다니다가 영주권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거주민 혜택을 받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법 265조항에 의거해 최고 200달의 벌금형과 30일 구류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자포함 미국거주 외국인들은(유학생,관광객,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이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