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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들어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조회2,601 공감0 작성일12/13/2011 1:29:03 AM
무비자로 들어온지 약 2달이 다 되었습니다.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이 적당한 신청시기인지요...?

아님 좀더 기다렸다가 해야되는지 무비자라 합법적으로 3달체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신청후에는 3달이 지나도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님 학원이라도 다녀서 유학비자를 변환해야 할가요??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은행 어카운트나 power water gas bill에 공동명의는 언제쯤 신청해야 좋은지??

오자 마자 할려다가 바로 하면 의심할거 같아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1 2:59: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한지 2달되셨으면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 하셔도 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학생신분등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결혼신고하시고 은행어카운이나 유틸리티빌,자동차 보험등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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