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한지 2달되셨으면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 하셔도 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학생신분등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결혼신고하시고 은행어카운이나 유틸리티빌,자동차 보험등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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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