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6개월 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m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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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11 2:06:02 A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나온지 6개월이 지났으며 8개월째 입니다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아직 시민권 신청을 아니한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체류 6개월이 넘었기에 시민권 받을려면 다시 5년을 카운트 해야겠지요?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한국에서 하다보니 미국으로 돌아갈 기간을 넘겼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제게 해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6개월이상을 특별한 허가없이 해외 체류를 하면
시민권 받을 자격이 없어지며, 입국한날로부터 다시 5년을 미국에서
체류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1년이하 해외 체류를 한경우, 시민권 취득 부분 불이익은
감수하겠지만 ..영주권자의 신분에도 큰 불이익이 있을지요?
Re-entry form 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요? 저의 한국 장기 체류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변명이라면 직장을 알아보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및 해외 체류를 오래 하신분이 계시면, 알고 계시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