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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군인과 결혼

지역Alaska 아이디b**agangsa****
조회4,710 공감0 작성일12/11/2011 10:25:09 AM
한국의 약혼자를 미국에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미국에서도 유효한지요?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려고 했더니 바로 결혼은 안된다고 하기에
(60일후) 한국에서 저없이 혼인신고후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
전 군인이기에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군대에서 제공하는 하우스를 지급받을수 있거든요.
미국들어 오자마자 결혼부터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방법으로 들어와서 혼인을 해야 영주권신청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약혼비자는 제가 꼭 한국에 가야한다고 하고.. 휴가를 한달간 가서 결혼도하고 신혼여행도 갈려고 하나 그 40일기간에 약혼비자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영주권신청후 군인이므로 빨리 나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제정보증도 필요한지도 ... 그래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필요할까요..
텍스보고는 지금까지 한번했습니다. 군대간지 얼마 되질 않았거든요
이번에 하게되면 2번째이겠네요..제정보증을 될수 있는분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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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1 11:01: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군인의 배우자라해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한국에 방문해서 약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야 5~6개월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게해서 2개월후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국내에서 결혼 의사를 밝히시면 입국거부될수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결혼에 필요한 한국서류는 소지하지말고 우편으로 보내게 하시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민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 될 초청자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10:49:25 AM
군대내에 그런 법률지원센타 같은 곳 없나요? 군인가족을 위한 상담부서가 잇을 것 같은데...거기가서 물어보심이 더 좋을 듯 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9:03:17 PM
내말은, 미군이라고 해서 절차상 무슨 특혜가 있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군대라는 집단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체 지원하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코 군인의 문제를 민간인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아프면 군용병원을 가는 것이고, 배고프면 군용식당엘 가고, 옷,..기타 생활필수품도 다 군에서 지급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군법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법률지원센타같은곳을 알아보라고 한것입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8:45:36 AM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미국에서도 유효한지요" 라는 말 뜻은 무엇인가요? 한국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시청에 가셔서 혼인 신고서를 받아서 한국에 미 대사관에 가져가서 결혼 신고했다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AH를 받으시려고 하시면 ON POST HOUSING 얻으시려면 한국서 혼인신고한 서류를 finance 가져 가셔서 접수 시키면 되구요, OFF POST HOUSING 을 얻으시려면, 일단 결혼 서류와 OFF POST 에 집 계약하신 계약서를 같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일단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셔도, 부대내에 ID CARD 발급소 가셔서 DERS 가서 가족 등록 하시구, 신분증 받구요, 그다음 TRICARE 사무실 가셔서 의료보험/치과 보험 혜택 등록 하시구요, 그리고 JAG OFFICE 가셔서 이민국 서류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인은 무료인데 가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JAG OFFICE 전화나 예약 하시고 가셔서 물어 보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군인이라해서 민간인에게 의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대 밖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은 민간인 법률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구요 (예: 부동산, 상업 매매, 등등...) 의료상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민간인 ER로 들어 갈수있습니다(단 의료비 지급은 군 의료보험에서 COVER 합니다), 현제 군인이시면 www.daum.net 가셔서 cafe.daum.net/kgi 검색하셔서 등록 신청하세요, 한국계 미군 까페 입니다. 현제 회원수 600명이 넘구요, 전 셰계 한국게 미군들이 많은 분야의 직종을 가지고 있고, 정보 공유하니까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8:50:39 AM
아참 일단 ID CARD Office 먼저 가셔서 DD FORM 1172 (DEERS ENROLLMENT) 서류 받으시고, tricare, 그다음 finance office, housing office, JAG Office 순서대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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