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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lfl****
조회622 공감0 작성일12/10/2011 11:32:51 P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 거주하고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는데 이럴 경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자녀가 대학생이라 재정보증이 안되는데
주변에 재정보증을 해줄만한 사람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 알려주세요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쪽 시댁 가족들이 코사인 해줄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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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1 12:02: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이 없을경우 초청자 해당 가족수의 최저 생계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해서 은행에 1년동안 유지하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총서 작성시 아버지 인터뷰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받게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시게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하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한국에서 필요한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회원 답변글
t**gmlfl****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9:06:35 AM
제가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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